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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가맹점주 단체행동하면 계약해지?

 가맹사업, 가맹점주 단체행동하면 계약해지?

가맹사업, 단체 활동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유명무실 최근 경기도가 한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에서다.

앞서 이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일부 점주는 올해 4월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한 뒤,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경기도의 조정안을 거부한 뒤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프래차이즈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경기도는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언론제보, 공정위 신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방법 등이 담긴 ‘점주 단체 와해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지난 수년간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소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