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지원 대상 확인 가능 정부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11월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0만개 사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지원대상 기간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날인 10월 31일까지로 확대, 10월 개업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을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출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21년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20년 8월 이전 개업자는 ’19년 7~9월 또는 ’20년 7~9월, ’20년 9월~’21년 5월...
원문 링크 :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29일부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