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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판촉 시 점주 70% 동의 얻어야

 가맹본부 판촉 시 점주 70% 동의 얻어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2022년 7월 5일)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개정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과 동의를 얻는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으로,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는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