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위한 창업지원법령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9일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은 4차 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시행령 전부개정은 창업지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창업의 범위와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에 대해 규정돼 있고,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창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하나인,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창업자가 주식 50% 보유해도 ‘창업기업’ 인정(창업경영신문) 창업 범위 확대…주식보유 제한율 ‘30% 이상→50% 초과’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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