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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5.0%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201만580원으로, 올해(191만4,440원)에 비해 9만6,140원이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으로,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 2.2%을 근거로 인상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창업경영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창업경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