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조원 규모의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일부터 진행하네요.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이번 특례보증 상품이네요.
그동안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라고 하네요.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 받은 일반 업종의 중ㆍ저신용(신용평점 839점, 구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예요.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되네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1조 원 규모 특례 보증(창업경영신문) 5년 간 최대 2,000만원,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2.3% 금리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 동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며,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을 기준으로 연체...
원문 링크 : 중·저신용 소상공인, 1조원 규모 특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