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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1조원 규모 특례보증

 중·저신용 소상공인, 1조원 규모 특례보증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조원 규모의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일부터 진행하네요.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이번 특례보증 상품이네요.

그동안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라고 하네요.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 받은 일반 업종의 중ㆍ저신용(신용평점 839점, 구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예요.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되네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1조 원 규모 특례 보증(창업경영신문) 5년 간 최대 2,000만원,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2.3% 금리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 동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며,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을 기준으로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