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3년 1월 1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류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단 유제품은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음식점에서 꼭 알아야 할 소비기한!
(창업경영신문) 소비기한이 시작되면 음식점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통기한은 식품의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이며, 소비기한은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이다. < 식약처 제공 > 설정실험 등을 통해 식품의 맛ㆍ품질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산출한 품질안전한계기간 중 소비기한은 80~90%, 유통기한은 60~70%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생면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총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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