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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출발기금’ 10월부터 시행

 금융위, ‘새출발기금’ 10월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원금조정 60~80% 지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규모는 총 30조 원이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상환 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가 된 차주는 재산 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 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 조정이 지원된다. 다만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 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 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 조정 시 소득ㆍ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새출발기금’ 10월부터 시행(창업경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