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9월말 종료예정인 全금융권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ㆍ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다.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연장되면서 2년 6개월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지원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해제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최근 3고(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등 경제ㆍ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회복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권은 현재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10월부터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이루어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한다.
다만, 금...
원문 링크 : 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