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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5일부터 시행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5일부터 시행

광고 50% 이상, 판촉행사 70% 이상 동의 받아야 앞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또는 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오늘(5일)부터 가맹본부의 일방적 광고ㆍ판촉 행사로 가맹점주가 예측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광고ㆍ판촉 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가 실시된다.

가맹점주 권익 증진과 가맹시장의 건전성 확보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기획재정부 제공 > 법정 약정을 체결한 경우 동의 없이 시행 가능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절반 이상의 동의 없이 광고하거나 비용 집행 내역을 알리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판촉 행사의 경우 비율은 70%로 올라간다. 다만, 사전에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자와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 광고ㆍ판촉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