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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사용현황 공개 법령 이해하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현황 공개 법령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현황 공개에 대한 기간은 지났지만, 다음 공개 시기를 위하여 미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현황 공개에 관한 법령을 알아보며 내용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을 소개하오니 참고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현황 공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함)에 공개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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