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현황 공개에 대한 기간은 지났지만, 다음 공개 시기를 위하여 미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현황 공개에 관한 법령을 알아보며 내용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을 소개하오니 참고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현황 공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함)에 공개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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