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됐습니다.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수급자격과 이직일 기준으로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 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 고용보험 며칠 전부터 4차 의무 출석일 참석 알림이 고용센터에서 날아옵니다. 1~3차는 인터넷으로 실업 인정이 가능했는데, 바뀐 규정에 따라 의무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일 아침 취업희망카드, 신분증, 구직활동 증빙자료 지참 후 방문해야 하지만 구직활동은 워크넷 활동 시 제외됩니다.
간단히 챙겨 출발해 봅니다. 오랜만에 고용센터에 방문하니, 4차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먼저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 내용은 인터넷 실업인정 내용과 동일합니다.
특히 취업활동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데,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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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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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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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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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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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차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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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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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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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을위한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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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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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실업급여 4차 의무출석, 실업인정 신청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