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무사/ 대구노무법인 L&B 배준익 노무사(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취득(고용) 및 상실(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봄(2)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취득(고용)신고, 상실(고용종료)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신고함이 없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다만, 근로자가 조기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1) 월별로 각각 신고(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예) 2018년 5, 6월 근무 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2018년 5월, 6월분을 각각 신고(파일작성 시에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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