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특례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개인 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③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④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단,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⑤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내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 - 대구노무사 노무법인L&B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