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퀵서비스 기사가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까? 대구노무사 노무법인L&B

 퀵서비스 기사가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까? 대구노무사 노무법인L&B

퀵서비스 기사가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까?원처분은 다음과 같이 내려졌습니다.

[[청구인은 퀵서비스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객에게 물건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병명 ‘양측 무릎의 타박상, 흉각전벽의 타박상, 좌측 발목의 염좌’를 진단받고 최초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원처분기관은 재해조사 결과, 청구인은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인정 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

퀵서비스 기사가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까? 대구노무사 노무법인L&B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