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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결정통보서 설명,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이행 완료일, 학부모 유의사항

 학교폭력 조치결정통보서 설명,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이행 완료일, 학부모 유의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후 받는 조치결정 통보서의 내용과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등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치 결정 통보 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주로 1주일 이내(길어도 10일 내)로 결과를 통보 받는다.

학교에도 공문으로 양측 학교폭력 조치결정통보서가 발송되며, 학생 및 보호자에게도 등기로 학교폭력조치결정 통보서가 나간다. *조치 결정이 나와서 이행하기까지 가해학생은 전학을 자의로 갈 수 없다.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나머지 조치 이행 전에 전학을 갈 수 있으나 나머지 조치 이행 전에는 학적 변경이 제한된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내부 결재를 거쳐 가능하지만, 심각한 성 사안이 아니라면 조치 결정을 받고 이행하기까지는 가해학생측 자의로 전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조치결정 통지서 설명 조치 결정 통지서의 내용들에 대한 상세 설명이다. 1.

조치 결정의 이유 (예시) 2023년 3월부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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