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접수되고 나면 하는 질문이 있다. 사진 출처: 드라마 안나 혹시 이 일로 전학가게 될 수도 있나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학교폭력 강제전학(학폭위 심의 제8호 조치)이 어떤 경우에 조치되는지 실제 사례를 재구성해 적어보도록 하겠다. 강제전학(학폭위 제8호 조치) 사례 재구성 강제전학 조치는 중학교에서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이다.
A 학생은 전학 조치를 받기 전에, 해당 학년 한 학기에만 학교폭력 사안 5건이 접수되었다. 1. 학교장 자체해결된 경우(가해 3건, 피해 1건)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간 경우(가해 1건으로 출석정지 등 조치) 이후 여섯 번째 학교폭력 사안(특정 말을 말해보라고 피해학생에게 시키고 다수와 함께 피해학생에게 신체폭력을 한 건)이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게 되었고 A학생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 해당 학생은 제2호 조치(접근금지)와 제8호 조치(전학), 부가된 특별교육을 조치를 받게 되었다.
*조치이행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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