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끼리는 서로 사과했지만, 치료비는 받고 싶어요. 학교폭력 의심 정황이라도 교사는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정말 ‘학교폭력 신고를 해야 하는 일’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언제나 어렵습니다. 서로 발로 찼는데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아이들,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 사실 무서웠다”고 말하는 아이, 바지를 내리는 걸 서로 장난이라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성적 수치심으로 느껴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상황은 늘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길 원하시나요?”
하고 묻게 되기도 하고,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학교폭력 신고 접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양측이 신고 접수 전에 (인지 후 접수 전, 48시간 이내에) 이미 모두 화해했고 확실히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피해측 의사가 명확하다면) 교사는 교육적으로 중재하고 상황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원문 링크 : 학교폭력 신고 전 다툼 치료비 몇 만원보다 중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