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1호~9호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해당 조치를 삭제하는 조건과 그 시기, 그리고 삭제 이유에 대해 말해보겠다.
출처: YTN 뉴스캐처 삭제 조건, 1~3호 조치는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2023. 3. 1. 이전 신고 건에 대해서는 7호 조치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1~3호 조치(서면사과, 접근금지, 교내봉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조치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고, 2회 이상 학폭위 조치를 받았을 때는 1회 조치 받은 1~3호 조치까지 함께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단, 1~3호 조치는 기록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무조건 삭제된다. 2022년까지는 7호 조치도 포함되었으나 변경된다. ※4~7호 조치(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 받음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가 원칙이지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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