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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요 시간과 조치 수위, 진짜 상관이 있을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요 시간과 조치 수위, 진짜 상관이 있을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면 위원들이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안 볼 것 같아서 보기 쉽게 요약본을 만들었어요. 할 이야기가 많은데 다 들어주지 않을까 봐 걱정돼요.

발언권도 잘 안 주거나 이야기를 다 못 하고 나올까 봐 불안해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통상 학생별 10~30분 간격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전체 일정이 밀리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더 짧게 배정해 빠르게 끝내기도 합니다. 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참고로 동일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면, 대부분 형사미성년자라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데, 판사는 보통 한 사안 전체를 5~10분 안에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학폭위에서 할애하는 학생별 10~30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학부모들 중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길었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심의 시간이 길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