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루이스 칸 건축법을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모든 건축물과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은 예외이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a.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b.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
원문 링크 :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