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철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법에서는 “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해체, ‘신고’로 가능한지 ‘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구분하세요 건축물 해체는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으로 나뉘고, 이 구분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은 간단한 절차, 허가 대상은 보다 복잡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 1.
대상 먼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해체가 가능합니다. 1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만 해체하는 경우 2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의 전면 해체 - 연면적이 500 미만 - 건물 높이가 12m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개 이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이에 해당 단, 해당 건축물 주변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절차 1.
해체계획서를 작성...
원문 링크 : 건축물 철거의 기본 : 정의, 대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