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이 허가 없이 건축되면, 불법건축물이 되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원칙은 철거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철거는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후 합법화시켜 주는 제도로서 추인허가(追認許可) 제도가 있다.
추인허가는 허가 없이 건축된 부분이 현행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절차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대한민국의 국토에서 모든 건축행위는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건축허가 대상 중에서 일정 규모 이하는 건축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노후화된 건물을 고칠 때 발생하는 건축행위인 수선은 법적으로 건축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러나 수선의 범위가 넓어질 경우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대수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원문 링크 : 추인허가(追認許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