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_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21항, 「건축법」제 2조 1항 필지 _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2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대지(垈地) _ 「건축법」 제2조 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 ‘대지’는 보통 ‘1필지 1대지’를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대지를 분할이나 합병 가능하다 * 「공간정보관리법」은 건축과 관련된 경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_ 「공간정보관리법」 제5조 -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 -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 -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 토지로 둘러싸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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