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 속에서 필로티 구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관공서 건물에서 1층을 기둥으로 띄워 주차장이나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필로티는 건축물의 높이나 면적 산정에 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필로티의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 건물의 높이나 총면적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세금, 공사비용뿐만 아니라 가용 면적, 임대 가능한 공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1층을 띄워주더라도 모든 건물이 필로티의 법규를 적용받을 수는 없어요.
이번 글에서는 '필로티 인정 기준을 필로티의 높이와 면적 산정'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필로티'란?
필로티는 '기둥 등으로 띄워 만든 개방 공간'으로 주로 주차장이나 경비실 등으로 사용되며, 건축물의 높이와 면적 산정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로티로 높이나 면적규정 완화를 받기위해서는 구조적, 기능적 타당성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등 건축물 이용을 위한 보조 공간은...
원문 링크 : 필로티 건물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