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이 유사한 의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분야는 접근하는 범위와 전문가의 역할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적용 범위 인테리어는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꾸미는 작업으로, 별도의 법적 정의 없이 주로 비내력벽 철거, 벽지 및 바닥재 교체, 조명 및 가구 설치 등 건물의 주요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법규 / 절차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소방시설법 등 다른 법규의 규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비자건축사사무소_주택수선 2021 리모델링 적용 범위 건축법상으로는 리모델링은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사 범위는 내력벽 증설/해체, 기둥/보 3개 이상 수선/변경,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증가 등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법규 /절차 이러한 리모델링은 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을 따르며, 공사 범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수이며...
원문 링크 : 리모델링 vs 인테리어, 뭘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