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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명의 재산 처리 기준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명의 재산 처리 기준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기혼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내 채무 변제에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의 채무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며, 배우자가 채무자가 아닌 이상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염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별 기준 차이: 서울 vs 지방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어떻게 청산가치(변제해야 할 최소 재산 가치)에 반영할지는 법원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1. 서울회생법원의 기준 (실무준칙 제406호)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 산정 시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명의 재산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재산: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취득했으나 명의만 배우자로 한 경우.

부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