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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2022년 헌법부속법령 중 헌법재판소법 개정사항

 헌법개정, 2022년 헌법부속법령 중 헌법재판소법 개정사항

따끈따끈한 헌법개정, 헌법부속법령 개정 속보입니다. 오늘 2022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헌법재판소의 시행일은 즉시입니다. 출제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헌법개정(부속법령)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경찰헌법은 제외). 1.

개정내용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판관회의를 개회하기 위한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되어 있어 함께 임명된 다수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동일 시점에 교체되는 등 재판관의 공석으로 말미암아 재판관이 7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필수적 행정사무까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재판관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주요 행정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전자송달 시 송달받을 자가 전자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 헌법개정 # 헌법부속법령 #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