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 속보 어제 선고된 헌법판례 속보입니다. 2022년 2월달 헌법재판소 합헌판례는 본 합헌판례 1개만 정리하면 됩니다. 해당 헌법판례는 "합헌"판례입니다.
합헌판례이지만, 기존의 위헌판례와 비교해야 하는 중요 합헌판례라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1. 헌법판례 핵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의 범위에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되고, 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항 제2호가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 헌법판례 수험적 정리 가.
변호인이 되려는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 출처 : 원데이헌법 나.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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