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의 개시와 진행 가.
수사의 개시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 개시됩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인지하면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전이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수사는 고소·고발에 의해서도 개시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나. 수사의 진행 수사기관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수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받을 수 ...
원문 링크 : 경찰수사부터 법원재판까지의 형사소송절차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