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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월 27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월 27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기간은 1월 27일(금)까지 입니다. 25일까지로 공고하였으나 설연휴로 인해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간이 과세자에 한정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윤(=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해당 납부기간에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소규모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와 전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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