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 정부는 지난 ‘20.6.17일,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하여, ㅇ 全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일부터 시행) 1.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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