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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7월 30일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7월 30일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국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