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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담보대출 구비서류

 오피스텔 담보대출 구비서류

질문 오피스텔 담보대출 구비서류 이번에 오피스텔을 매매하였는데 계약서작성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자가 대출을 받기위해 은행에 제출해야하는서류라며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매수인이 은행대출을 위해 현주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이 필요한 서류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무조건 필요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때문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건물은 상가영업을 위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무서에 동시에 등록이 됩니다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임차인이 세무서에 가서 삭제를 시키지 않으면 계속 등재가 되어었어서 임대인이 직접 말소를 시켜야합니다. 이 임대차현황서는 다른 용도로는 필요가 없는데 건물주가 은행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에서 꼭 임대차현황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현황서는 건물소유주(임대인)만 발급이 가능하기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임대현황서를 왜 제출하라고 하는걸까요?

임차인 현황서 상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를 위해 은행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