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더 이상 원룸이 아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이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되며 실용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듯, 도시형생활주택도 더욱 성숙한 주거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 지역 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특별한 주택 유형입니다.
일반 아파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젊은 층과 1-2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형주택의 경우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전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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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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