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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알아보기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알아보기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알아보기 봄날 새싹이 돋아나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인데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특별한 언급 없이 그대로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나 계약조건 변경 없이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 역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인은 2023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가 없었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다시 2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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