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알아보자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달 꾸준히 붓는 국민연금. 마치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듯 차곡차곡 쌓아온 우리의 노후 자금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모은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시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는 2002년을 기준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2002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과세 금액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만을 수령하는 경우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770만 원 미만이라면 사실상 세금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000만 원 이상부터는 약 10만 원, 1,500만 원 이상은 36만 원 정도,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6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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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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