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과 생활숙박시설 관리방안을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지구단위계획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으며,이번 결정안은 내년 2월 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해 1월 개정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신규·재정비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만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종전 지구단위계획구역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당시 개정안 도입 배경은 총 기부채납률이 동일한 경우에도 기부채납 유형(토지·건축물·현금)별 인센티브량(건축연면적)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전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302곳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준을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생활숙박시설 관리기준도 일괄재정비됐다. 생활숙박시설은 2013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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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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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규제강화
원문 링크 : 생활형숙박시설 관리방안 (규제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