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 어렵지 않아요 드라마나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용어. 부동산 거래나 상속 문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법률용어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택청약이나 상속 절차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직계'는 마치 하나의 줄기처럼 곧게 이어지는 혈연관계를 의미합니다.
나무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나무의 중심 기둥처럼 곧게 이어지는 관계가 바로 '직계'입니다. 이런 직계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분들이 '존속', 아래로 내려가는 분들이 '비속'이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흔히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의 범위는 부모님을 시작으로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포함됩니다.
단,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처럼 배우자의 부모님은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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