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 3월 31일부터 시행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최근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소식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2025년 2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 제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해 상장 주식을 빌리는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당사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환기간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로 인해 매수가 어렵거나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영업일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불법 행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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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매도 제도 개선 3월 3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