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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효력 모르면 진짜 ㅈ됨

 내용증명효력 모르면 진짜 ㅈ됨

내용증명효력 뜻 그냥 편지 아님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됨. 특히 돈 문제.

빌려준 돈 못 받거나, 전세금 떼일 것 같을 때. 진짜 속 터지고 밤에 잠도 안 옴.

나도 얼마 전에 지인한테 떼인 돈 받으려고 별짓 다 해봤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근데 읽씹이 기본이더라. 그때 친구가 그러는 거임.

"야, 내용증명 보내." 내용증명?

그게 뭔데. 그냥 우체국 가서 편지 보내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친구가 한심하게 쳐다봄.

그때 처음으로 내용증명효력이라는 걸 찾아보게 됨. 내용증명은 쉽게 말해 '공식 경고장'임.

그냥 편지가 아님. 내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임.

동네 문방구 도장이 아니라 국가 공인 도장 찍어주는 거라 보면 됨.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나는 분명히 이렇게 내 의사를 전달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임.

법정에서는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이런 거 잘 안 먹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