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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선정의 중요성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선정의 중요성

최근 주택법에서는 업무대행사의 자격, 업무대행사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범위에 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는 업무대행사는 선정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택법 제11조의 2(주택조합 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 2. 8.,2020. 1 .23.)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 법 제9조에 의한 중개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업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따른 등록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