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상한 80%로 완화(기사관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본 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되며 고시는 2022년 8월 1일(월)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세대기준)는 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80%적용! 단 대출한도 최대6억원이며 DTI,DSR을 충족해야 합니다.
(DTI 60%,DSR40% 에상되며 규정개정 확정기 즉시 공시예정입니다.)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처분, 전입의무 완화>>>기존처분기한 6개월 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1억원에서 2억으로 완화 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 명확화>>>무주택자인 자녀(세대분리)의 분가시 부모명의 주택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1주택 2세대 해소 여부 확인위해 대출후 3개월이내 신규주택 전입증명서 제출해야 함. 잡단대출 관련 준공후 주택가 15억 초과시에도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범위내 잔금대출 허용 DTI,DSR 산정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 허용...
원문 링크 : 2022년 8월1일 개정되는대출규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