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부모님이나 지인으로 부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계획이거나 저가로 취득할 계 획이 있으신 분일거라 생각합니다. 세금을 낼때 과세표준 (증여 나 저가 취득시 부동산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위한 기준을 정하 게 되는데 취득세도 과세표준이있어요.
이런 기준이 23년 1. 1 이후 취득분 부터 변경되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무상 .저가 취득시 증여세 과세표준 변경 (2023년 취득분) 출처 : 김종율 아카데미 미네르바 올빼미 강의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취득시 취득세 과세 표준 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이 23. 1.1 .
이후 취득분 부터 ①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거나 ②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시 변경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이란 혈족 ,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1.6촌 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애 있는자)등 구분 22.12.31 이전 취득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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