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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알아보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알아보기

전. 월세를 얻으려면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지는 언제부터 들어왔다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계약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집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자신이 세를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전.

월세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첫째, 얻은 집을 관리하는 동 주민세터(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동주민센터는 대부분 평일에만 운영을 하므로 이삿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이 사전 평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 양식에 내용을 기재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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