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도 종류가 있고 공급 내용에 따라 규제 사항도 있기때문에 무순위 청약시에도 모집공고를 꼭 확인해야한다. 무순위 청약 (줍줍) 무순위 청약을 흔히들 줍줍이라고 한다.
청약통장이나 가점 까다로운 청약 조건등이 필요없이 만19세 이상이면 접수 가능하기때문에 줍는다는 표현에서 파생된 용어다. 그런데 누구나 쉽게 주울순 있지만 무순위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제약은 따른다 무순위 청약은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후 당첨자발표를 통해서 계약되지 않은 잔여세대를 재공급하는 분양권이다.
그런데 재공급에도 이유가 있다. 접수미달로 인한 잔여량 부적격 세대로 당첨이 취소된 잔여량 당첨후 당첨포기로 인한 잔여량 당첨후 정당계약까지 했으나 계약취소로 인한 잔여량 제한 사항 들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미달, 부적격, 당첨포기로 인한 추가접수(사후접수)과 계약취소로 인한 재공급. 접수미달, 부적격취소, 당첨포기 사후접수 말그대로 계약완료일 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접수...
원문 링크 : 무순위 청약 (줍줍) 사후공급, 재공급, 잔여세대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