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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

-공해 유발 5등급 차량 한양도성 진입 시 25만원 과태료 부과-난방부문 절감 위해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도입-`친환경 보일러` 저소득층 설치지원금 50만원으로 상향 조정서울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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