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사하여 연도말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근로자가 연도중에 퇴직한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 (직장)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때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중도 퇴직에 따른 연말정산 시 공제 받지 못한 소득 .
세액공제 자료가 있는 경우 , 근로자는 퇴사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퇴직근로자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200 ...1] 이상으로 직장에서 퇴사하여 연도말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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