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연말정산시에 비과세소득으로 세금이 제외되는 부분인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과 기타비과세로서 병역의무수행중 받는 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등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및 상법 제 340조의 2 또는 제 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행사 함으로써 얻은 이익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법 16의 2) 이점도 2023년 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으로서 세금이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한도 2021.12.31 이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0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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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연말정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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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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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금제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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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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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군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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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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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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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세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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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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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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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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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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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연말정산세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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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