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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즉시적용 개정세법(2)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3년 즉시적용 개정세법(2)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오늘은 2023년 세법개정안중에서 우리 주변 이웃과 실생활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시 개정세법중에서 2편으로 세금에서 즉시 적용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① 개정취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②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좌 동)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좌 동) <추가>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한도) 월 20만원 이내 (좌동)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사실 이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적용은 세법개정안이 되여있는데도 연말정산시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놓치는 경우가 무지 많고 세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는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한걸 그대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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