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세법개정안중에서 우리 주변 이웃과 실생활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시 개정세법중에서 2편으로 세금에서 즉시 적용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① 개정취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②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좌 동)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좌 동) <추가>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한도) 월 20만원 이내 (좌동)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사실 이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적용은 세법개정안이 되여있는데도 연말정산시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놓치는 경우가 무지 많고 세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는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한걸 그대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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